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에 규정된 상담·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정해진 추가 업무가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두 센터의 업무에서 겹치는 부분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으며,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을 기준으로 역할을 살필 때는 삭제 지원이 두 센터의 공통 업무라는 점과,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업무의 구분이며, 개별 사례의 처리 방식이나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위탁 가능성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지역의 센터 설치 여부나 운영 기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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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문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도 중앙센터에 법으로 부여된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는 피해 신고의 접수부터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