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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북마크의 법률 용어와 상담 질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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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의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설계 범위

2026년 10월 6일 배포된 것으로 소개된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크패턴을 네 범주와 열세 유형으로 정리해 가격 표시·동의·해지 경로 등을 다룹니다.

공정위가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것으로 소개된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몰이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화면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 사업의 명칭보다 거래 방식과 인터페이스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이드라인은 2023년 자율관리 지침과 2025년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통합하고, 그동안의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다크패턴을 네 범주와 열세 유형으로 체계화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범주는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및 예시를 다룹니다.

처음 범위를 확인할 때는 상품 정보만 보지 말고 결제 전후의 화면 흐름도 함께 떠올리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설계 요소에는 가격 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 취소·탈퇴·해지 경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품을 알리는 화면뿐 아니라 선택이나 동의를 요청하는 화면, 거래를 끝내려는 이용자가 거치는 경로도 안내 범위에 들어갑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몰이나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 표시와 소비자 동의 절차, 해지 경로 등을 다룹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 적용 대상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 형태와 실제 거래 방식이 이 설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화면 요소를 다루나요?

가격 표시, 동의 절차, 해지 경로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다크패턴을 네 범주와 열세 유형으로 정리해 유형별 설명과 유의사항, 예시를 제시한다고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