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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 결정과 통보는 어떤 순서일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이후 교육장의 조치 결정과 서면 통보, 심의 유보 시 절차를 살펴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교육장은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결정되면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조치가 정해지기 전 의견을 낼 절차와 결정 이후 통보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의견진술부터 조치 통보까지

절차의 첫 단계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 기회입니다. 법령 안내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치 요청 전에 당사자 측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두는 절차입니다.

의견을 들은 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그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단계와 교육장이 실제 조치를 하는 단계는 역할과 순서가 다릅니다.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뒤에는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로 조치결정을 따로 기재해 통보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할 때는 결정 내용과 함께 누구에 대한 조치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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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유보될 수 있는 경우

모든 사안이 한 번의 심의에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확산 등으로 관련 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심의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이 유보되면 유보된 사실과 사유를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조치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심의가 유보되었는지와 그 사유가 서면으로 안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치가 결정된 뒤에만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가 유보되면 당사자에게도 알려주나요?

네. 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유보한 경우에는 유보된 사실과 사유를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