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헌 결정이 가리킨 구 도로교통법 조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2018년 개정 후 202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특정 부분입니다. 당시 처벌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부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심판 대상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 후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됐습니다.
먼저 법률의 시점과 심판 범위를 확인합니다
결정문은 제148조의2 제1항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당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반 유형을 고려해 심판 대상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조항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법률의 개정 시기와 심판 대상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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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항이 정한 처벌
해당 구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법률에서 2020년 6월 9일 개정 전까지 적용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정의 이유도 대상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재범 유형을 같은 법정형으로 다루는 점 등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심판대상 부분에 대한 판단이며, 음주운전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한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항은 어떤 종류의 형을 선택하도록 했나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