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며 어떤 종류로 나뉠까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으로 나뉘므로, 처음 내용을 살필 때는 보호 대상과 권리의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권리의 큰 갈래를 구분합니다
권리의 분류는 세 갈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이루는 권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며, 저작권의 두 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입니다.
이 구분은 무엇을 보호하는 권리인지 살피는 출발점입니다. 발명,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 창작물처럼 대상에 따라 관련 권리의 이름과 설명이 달라집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취득 방식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두 권리를 같은 절차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안에서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처럼 저작물 이용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구분됩니다.
처음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어떤 결과물에 관한 문제인지, 그 결과물이 창작물인지 산업재산권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권리가 저작권의 어느 갈래인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용어를 구별하기 쉽습니다. 이 개념만으로 개별 사안의 권리 귀속이나 침해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도 특허권처럼 등록해야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같은 뜻인가요?
자료에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을 아우르는 권리로 설명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유통이나 이용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먼저 문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고, 그에 맞는 권리 갈래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