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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부여되는 지식재산권, 세 갈래로 살펴보기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과 각 갈래의 대표 항목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창작한 결과물이라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은 그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됩니다.

처음 개념을 접했다면 권리의 세 갈래와 그 아래에 놓인 항목을 구분해 보면 됩니다.

원문은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눕니다.

세 갈래에 들어가는 권리와 사례

권리 이름을 기준으로 보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묶입니다.

저작권의 갈래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항목이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 안에서 구분되는 권리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예로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이 언급됩니다. 이는 원문이 든 사례이므로, 예시를 신지식재산권의 모든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분류를 이해하는 참고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류를 읽을 때는 큰 범주와 그 아래의 권리 이름을 짝지어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류표만으로 특정 창작물이나 발명에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산업재산권이라는 범주 아래에는 네 권리, 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놓입니다.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이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