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클라우드북마크의 법률 용어와 상담 질문 노트

법률 용어의 기본 이해와 변호사·법무사 상담 질문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불기소 처분 뒤 항고와 재정신청, 누구에게 어떤 길이 열릴까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항고는 30일 기한을 살피고, 재정신청은 신청 자격과 항고 이후의 사유가 갖춰졌는지 따져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달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일뿐 아니라 본인의 지위와 항고 이후 사건 경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따질 것은 항고 기한입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면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서가 통지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 때는 단순히 처분이 내려진 날과 통지를 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목포변호사

재정신청은 자격과 사유를 함께 봅니다

재정신청은 모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 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신청 대상이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가 그 사유에 포함됩니다.

항고 후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공소시효가 30일 남을 때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역시 원문이 제시한 사유입니다.

신청 대상과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결과나 이후의 처분 여부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나요?

항고 기한은 처분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지 날짜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인지 살펴야 합니다.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어야 하며, 항고 기각이나 항고 후 3개월간 미처분 등 정해진 사유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처분서의 통지일을 확인하고, 재정신청을 검토한다면 본인의 자격과 항고 이후 상황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