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대상이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은 진술과 조사 절차를 영상녹화장치에 담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는 적용 대상은 같지만, 영상녹화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가능한 지원 조치입니다.
영상으로 남기는 범위와 대상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 또는 장애에 따른 능력입니다.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의무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방식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조력인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의무와 달리 진술조력인의 참여에는 이런 제한이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해당 여부와 참여 의사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녹화물 보존이 적용됩니다.
진술조력인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참여 의사를 알리고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