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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북마크의 법률 용어와 상담 질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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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단계와 기재사항

재산명시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검토합니다. 각 신청서에 적을 내용도 살펴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회를 요구하기보다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과 목록 제출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 적을 내용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보내고, 그에 관한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재산명시명령이나 이후의 조회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여부는 법원이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고, 재산조회에는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에 필요한 항목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먼저 조회 대상 당사자와 확인을 요청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합니다. 이어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신청취지·신청사유를 적고, 신청사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조회 절차를 신청하는 쪽은 법원이 정한 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처음 준비할 때는 재산명시 신청서에 취지와 사유를 빠짐없이 적고, 목록 제출 뒤에도 사건 해결이 어려운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재산조회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요건이 다른 단계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 확인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며 사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조회기간과 그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