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능력 상실과 미약은 어떻게 다를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하며, 위험을 예상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능력의 정도입니다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리를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경우를 나눕니다.
앞의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고, 뒤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차이는 ‘불벌’과 ‘감경’입니다.
불벌은 제10조 제1항이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고, 감경은 제2항에 따라 형을 낮추도록 한 것입니다. 조문은 두 경우를 구분하지만, 이 문언만으로 특정 개인의 상태나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제한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관한 앞의 규정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제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힌 예상과 자의로 장애를 야기했다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별합니다.
또 위험을 예상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경우와 미약하다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상 두 능력의 정도가 다릅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제1항의 불벌 규정이, 그 능력이 미약하면 제2항의 감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 기준이나 절차는 제10조의 문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