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는 다릅니다
이혼 때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합의 가능 여부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는 부모 등 당사자가 합의해 바꿀 수 있지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변경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변경할 대상을 구분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청구 주체가 다릅니다.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바꾸려는 것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 확인해야 신청 경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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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할 때 확인할 점
가정법원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다뤄집니다. 특히 양육자 변경에 합의가 없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양육자 변경과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임무 대행자로 정해진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