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뒤 마음이 바뀌면, 신고를 멈추거나 수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수리 전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3개월 효력과 배우자 신고서의 접수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는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은 날에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이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전에 뜻이 달라졌다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 제출의 차이
신고서를 내지 않는 선택에는 철회서 접수라는 별도 절차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서가 교부되거나 송달된 뒤 3개월을 넘겼다면 그 확인의 효력은 끝나며, 이후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의사확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철회서를 함께 내는 창구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입니다. 이혼신고 수리 전에 접수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배우자의 신고서와 자신의 철회서가 제출된 순서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였다면 나중에 제출한 철회서로는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비용
먼저 확인할 시점과 접수 순서
철회서가 배우자의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철회 의사가 반영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어 이혼이 성립한 뒤라면, 철회서를 내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서를 준비할 때는 신고서가 이미 수리됐는지와 접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서를 받으면 이혼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행정관청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발생합니다. 의사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 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서를 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가요?
두 방법 모두 신고 수리 전에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철회서를 제출하려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어 이혼이 성립하면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현재 이혼신고가 수리됐는지 확인하고,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지 철회서를 제출할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