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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북마크의 법률 용어와 상담 질문 노트

법률 용어의 기본 이해와 변호사·법무사 상담 질문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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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안내로 살펴보는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개방의 의미

킨텍스 안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에 포함되는 자료의 조건과, 개방이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 및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을 뜻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 중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뜻합니다. 개방은 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 확인할 두 기준

자료가 공공데이터인지 살펴볼 때는 단순히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형태인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 아래 관리하는 정보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킨텍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라는 점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형태라는 점을 정의에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은 그 형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전자 파일이라는 사실만으로 안내의 정의를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생성·취득 주체와 관리 목적도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킨텍스가 제시한 설명을 읽을 때 확인할 요소이지, 개별 자료의 성격을 여기서 판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개 여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상으로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일과, 받은 사람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함께 들어갑니다.

즉 제공 방식과 이용 권한이 개방의 두 측면입니다.

개방 현황에 어떤 자료가 포함되는지는 안내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킨텍스는 행사 사전등록 현황과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정보를 제시하고, 시설 현황·편의시설 정보·인근 호텔 목록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페이지가 개방 현황 항목으로 제시한 목록입니다.

각 자료의 세부 조건이나 현재 상태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킨텍스의 공공데이터 안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베이스나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형식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내는 자료가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됐는지와 함께,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인지도 정의에 포함합니다.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킨텍스 안내는 개방을 자료의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조건은 이 정의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용하려는 항목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