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신청 및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과정과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중립적인 전문 인력입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인의 참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상녹화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해당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와 형사사법절차상 조력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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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여부를 피해자 측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 없이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수사기관에 신청 의사를 전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뜻을 밝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조사 장면이 영상녹화되나요?
아닙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조력인 참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요청을 계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