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60일 기한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이 정한 기산점과 기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요청을 접수한 사업주체에게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공사 시작일이나 내부적으로 점검 일정을 정한 날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입니다.
60일 기한을 확인하는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에 관해 이 시한을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요청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요청 이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마감 기준을 이 60일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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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한은 공사 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규정상 기준점은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입니다. 공사 시작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내용은 제시된 조항에 없습니다.
60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체가 해야 하는 일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실시 시한을 정하며, 점검 방식이나 인테리어 마감 기준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는 우선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60일 이내의 실시 시한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