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 청구와 정리는 어떻게 할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며, 법원에 청구할 때는 합의한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당시 정한 액수와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약속과 미지급 기간
청구액을 정리하는 기준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입니다. 그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합의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준비할 때는 앞서 정리한 합의 금액,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원문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해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하고, 자녀의 성년 여부도 함께 살펴 법원에 제출합니다.